간주임대료 계산(연도별 정기예금이자율, 소형주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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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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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다솔 동수원 지점입니다.^^

간주임대료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월세액과는 별도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전세금 등에 일정한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간주임대료라 합니다. 이 제도는 월세액만을 수령하는 자와의 세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 조특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모두 간주 임대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법률에 따라 산출방법에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부동산 임대 및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소득금액 계산 방법에 따라 추계신고(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와 기장신고(간평 장부, 복식부기)로 나누어 집니다. 간주임대료도 이러한 신고방법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기장을 할 경우에는 금융수익(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은 당해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해 공제해 드립니다. 해당 이자소득 등이 없다면 "0"으로 계산하여 적용하셔야 합니다.

추계시

(보증금 - 3억) X 60% X 정기예금이자율 X 임대기간 / 365

기장시

(보증금 - 3억) X 60% X 정기예금이자율 X 임대기간 /365 - 금융수익

◆ 단,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2018년도 2019년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매년 변경된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분으로 3주택 이상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사업자 간주임대료 대상

보증금 과세 대상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분

■ 보증금 주택수 계산

보증금 주택수 계산

주택 수 계산할 때만 합산 (부부합산)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분 계산할 때는 각각 계산

소득세도 각각 신고

소형주택 보증금 수입 및 주택수 제외

■ 간주임대료 소형주택 제외

부가가치세(면세인 주택임대는 제외하고 과세인 상가임대 과세)

해당 과세대상기간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 X 정기예금이자율 X 과세대상임대기간일수 / 365(윤년 366)

법인세(부동산임대)

법인이 기장을 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차입금과다법인(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간주임대료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에 해당이 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익금에 가산합니다.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 등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X [1/365(윤년 366)] X 정기예금이자율 - 금융수익

※금융수익이란?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배당금·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정기예금이자율 변동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는 부가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을 계산할 때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셔서 신고납부하셔야 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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